국민연금1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다 보니... 이런 신청도 해야한다 - -;; 실직자는 지역연금 가입자 신청서라는게 집으로 날라오는데.. 보통 실직 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. 주소는 자동으로 변경되고.. 그걸 받고 나면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고 함. 전직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업장이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.. (퇴직증명서가 필요한가 인사팀을 기웃거리다.. 쓸데없이 경력증명서만 두 장 떼왔다) 학생이면 재학기간만큼 납부 예외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함.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보면 친절하게 갈챠준다. (친절에 감동먹었음) 2007. 1. 17. 이전 1 다음